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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1차 합격자 및 대기자 명단
1차 합격자 및 대기자:
다음은 1) 2009 캐나다-한국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서류심사를 통과한 2010명의 명단과 2)대기자 명단입니다.
선발되신 분들의 명단은 2008년 12월 31일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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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선발 후의 절차:
선발되신 모든 분들은 캐나다 이민성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 병원 리스트와 연락처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nternational.gc.ca/missions/korea-coree/visas/dmp-md-kor.asp
신체검사 지정병원 |
병원 |
Name |
Mailing Address |
Telephone |
세브란스 병원 |
의학박사 인요한
Alternate: 의학박사 박찬신, 채설아 |
(120-752)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
TEL. 2228-5808/9
FAX. 362-6835 |
하나로 의료 재단 |
의학박사 오경 |
(110-794)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 빌딩 내 |
TEL. 732-3030, 6322-1090/3
FAX. 738-5798 |
서울 위생병원 |
의학박사 김정식
Alternate:의학박사 정용환 |
(130-092) 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 29-1 |
TEL. 2210-3511, 2210-3591
FAX. 2244-0575 |
영동 세브란스 병원 |
의학박사 이덕철
Alternate:의학박사 이정현 |
(135-720)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46-92
종합건강 진단 센터 |
TEL. 2019-2804, 2019-1209
FAX. 3463-0114 |
삼성 서울 병원 |
의학박사 유신애
의학박사 최봉준 |
(135-710)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0 국제진료소 |
TEL. 3410-0227
FAX. 3410-0229 |
부산 월레스 침례병원
영남 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
의학박사 이준상
의학박사 이충원
의학박사 이근미
Alternate: 의학박사 정승필 |
(609-340) 부산 금정구 남산동 374-75
(706-908) 대구시 남구 대명동 317-1 |
TEL. (051)580-1313
FAX. (051)583
TEL. (053) 620-3186
FAX. (053) 654-2413
| |
병원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 결과를 봉인된 상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겉봉에 이름과 합격자 발표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주의: 합격자 발표 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신체검사 재검이 필요한 경우 귀하의 수속기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선발되신 모든 분들은 프로그램 참가비 172,500원을 다음 은행계좌로 직접 납부하시고
입금 영수증을 신체검사 결과와 함께 대사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나 텔레뱅킹은 이용하실 수 없으며 은행직원이나 ATM기계를 통해 송금한 영수증만 유효합니다.
워킹홀리데이
HSBC
002-709806-297
“수신인"난에 본인의 주소를 기입한 편지봉투와 신체검사 결과서, 프로그램 참가비 영수증을 가능한 한 빨리 아래의 주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시 중구 정동 16-1번지 (우편번호 100-120)
Working Holiday Program 2008 담당자 앞
수속기간: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의 서류는 대사관 이민과로 보내져서 취업허가서 발급 심사를 받게 되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6-8주입니다.
최종 결정은 3월말까지 내려질 예정이나 신체검사 결과나 보충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대사관으로부터 취업허가 승인서를 받게 되며, 캐나다 입국 시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취소한 합격자:
합격되시고도 개인 사정에 의해 취소하실 분들은 합격자 번호, 영문이름, 여권번호를 쓰시어
2009년 1월 7일까지 팩스 (02-3783-6113)나 이메일로 (seoul.application@international.gc.ca)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기 합격자 :
신청 취소로 인해 결원이 생길 경우 대기 합격자께 직접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명단에 있는 모든 대기자가 합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다른 합격자의 경우와 같으며, 신체검사 결과를 2009년 2월 27일까지 대사관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탈락자 :
1) 서류심사에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예를 들어, 신청서를 잘못 기재했다거나 선착순 2010명 안에 들지 못한 경우)
2) 입국금지의 경우나 이민법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탈락자로 처리합니다.
탈락하신 분들은 대사관으로부터 탈락 사유가 적힌 편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은 2009 워킹 홀리데이 2차 모집에 다시 지원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2009년 4월 중에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질의응답
합격자가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1. 봉인된 신체검사 결과서 겉봉에 합격자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2. 수속료 (172,500원) 영수증 원본
3. 본인의 주소를 수신인 난에 쓰고 우표를 붙인 봉투
신체검사는 언제 받으면 됩니까?
합격여부를 확인하신 후 지정병원에 전화를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캐나다에 입국하면 됩니까?
신체검사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는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 하셔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받는 허가서가 취업비자입니까?
아닙니다. 대사관에서 발급한 취업허가 승인서를 갖고 입국할 때 공항에서 1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캐나다 입국 시에 여권유효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을 갱신 또는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대사관에 이미 제출한 서류는 되돌려 받으실 수 없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동안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습니까?
비자 유효기간 동안에는 캐나다 입국과 출국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나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 대한 여행 제한 사항이나 요구 사항에 대한 문의를 받지 않습니다.